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항상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충전소에 누가 주차하면 어쩌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공영 '급속충전소'에서는 이런 부분의 걱정이 없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단속 대상입니다.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속 공영충전소나 아파트 관련된 충전소는 예외였죠.
급속이 아닌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
정부는 전기차가 아닌 차량 주차시 단속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합니다.
특히, 완속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여 장시간 점유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충전소도 과태료 부가?
아직까지 아파트의 완속 충전시설은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었습니다.
당초 산업부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 충전시설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주로 야간수면 시간에 사용되는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아직도 논란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구역 부터
2017년 4월 6일 이후 지어진 건물 중 100면 이상 주차 공간을 갖춘 공공건물이나 500가구 이상 아파트가 충전기 의무설치 구역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의무설치 구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 구역에 대한 단속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전체 아파트까지 확대될까지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글/ 맨투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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